가벼운 선물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식사 자리도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의와 기준,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 이해관계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케미가 들려줄 컴플툰'으로 알아보아요!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청탁 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시행 10년 차를 맞았으며, 일명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으로 범위가 넓다. 이러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 가액 한도의 금품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고 허용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이는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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